‘지자체 권한 확대’ 균특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자체 권한 확대’ 균특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4-01-27 00:00
업데이트 2014-01-27 14: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발전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산업부가 시·도 발전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할 때 관계 부처 대신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정책 수립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지역생활권 정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밖에 내년 1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에 세종시 계정을 신설, 세종시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국회는 이달초 이런 내용의 기본방향과 윤곽을 담은 균특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