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74.3%가 납부예외자·미납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74.3%가 납부예외자·미납자”

입력 2014-03-06 00:00
업데이트 2014-03-0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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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남윤인순 의원 분석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중에서 소득이 없는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 장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국민연금 가입현황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도 국민연금 가입대상(18~59세)은 3천297만2천110명이지만, 이 가운데 가입자는 62.9%인 2천74만4천780명에 불과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직장가입자를 뺀 지역가입자는 총 851만4천434명으로 이 중에서 소득신고자는 46.3%인 393만8천993명에 그쳤고, 납부예외자가 53.7%인 457만5천441명, 미납자가 20.6%인 175만3천명에 달했다고 남윤인순 의원은 말했다.

지역가입자의 74.3%가 납부예외자 또는 미납자로 많은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연도별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비율을 보면, 2010년 58.8%, 2011년 56.4%, 2012년 54.4%, 2013년 53.7%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여전히 50%를 웃돌고 있다.

연도별 지역가입자 중 미납자(누적 기준)도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 탓에 2010년 157만2천명, 2011년 165만4천명, 2012년 169만5천명, 2013년 175만3천명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는 “이는 경제활동인구 대비 국민연금 가입률이 100%가 넘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보다 매우 저조한 것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불신이 높아 저소득층이 가입을 꺼리고, 국세청의 지역가입자 소득파악이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세청의 소득파악률을 높이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임금근로자 및 임시·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내실화하고,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골프장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 특례대상으로 적용해 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최근 송파구 반지하 월세방에서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세 모녀의 경우, 지역가입자이지만 납부예외자로 보험료 납부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남윤인순 의원은 말했다.

다만, 어머니 박씨는 2005년 9월 배우자 사망 이후 2005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달 21만6천원 가량씩 총 1천953만원의 유족연금을 받은 것으로 나와 숨진 송파구 세 모녀가 유일하게 혜택을 받은 복지제도는 유족연금 급여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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