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상 뇌물 세무·회계사 ‘자격 박탈’

1000만원 이상 뇌물 세무·회계사 ‘자격 박탈’

장은석 기자
입력 2015-07-06 23:54
업데이트 2015-07-07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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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과 상관없이 일정기간 직무정지

앞으로 세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세무사와 회계사는 금액에 상관없이 일정 기간 직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1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건네면 최장 3년간 세무대리인 등록이 취소되고 사실상 자격이 박탈된다.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임환수(왼쪽 세 번째) 국세청장이 6일 세종시 본청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관서장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임환수 국세청장은 6일 세종시 본청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5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세무 공무원 비리 근절에 더해 부정부패를 일으키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를 강화했다. 그동안 세무사나 회계사가 소액의 뇌물을 세무 공무원에게 주면 과태료 처분으로 끝냈지만 앞으로는 바로 직무정지다. 세부사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등 국세청 소속 위원회 위원에서도 바로 퇴출된다.

지금은 세무 공무원에게 3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줄 때 직무정지 2년, 등록취소 3년의 처분을 내리는데 기준을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세무대리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지만 비리 행위를 계속하는 등 세무사로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등록을 다시 안 시켜 주기 때문에 자격 박탈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액·상습 체납자가 숨겨 놓은 재산도 끝까지 추적한다. 이를 위해 ‘체납자 재산은닉 혐의 분석 시스템’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 매달 한 번씩 체납자의 소득, 소비, 재산 변동 현황을 전산으로 분석한다. 고가 주택에 살거나 소득보다 돈을 많이 쓰는 등 재산을 숨겨 놓은 혐의가 있으면 자택 수색도 벌인다.

국세징수법을 개정해 체납자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은 물론 4촌 이내의 친족에 대해서도 차명계좌나 부동산 등을 이용해 체납자의 재산을 숨기고 있는지 조사한다. 지금은 체납자 본인과 체납자와 거래를 하거나 채권·채무가 있는 사람만 조사할 수 있다. 임 청장은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준법 세정으로 투명한 국세청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7-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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