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년…”생계급여·물가·국민연금 연동 없애야”

기초연금 1년…”생계급여·물가·국민연금 연동 없애야”

입력 2015-07-07 16:05
업데이트 2015-07-0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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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도입 1년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7일 국민연금연구원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92.5%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초연금이 노인빈곤 해결이라는 제구실을 하려면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정부는 공약후퇴 논란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7월 25일부터 이전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해 기초연금을 시행하고 있다.

국민세금을 재원으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금액을 깎는 방식으로 다달이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2015년 현재는 20만2천600원)의 기초연금을 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기초연금에서 특히 문제로 삼는 대목은 이른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줬다 빼앗는 기초연금’을 가능하도록 한 대목이다.

현재 극빈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하위 70%의 다른 노인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사실상 곧바로 전액을 토해내야 한다.

국가에서 제공한 ‘공적 이전소득’으로 잡히면서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생계급여 금액에서 20만원이 고스란히 깎이기 때문이다. 소득인정액은 각종 소득과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총액을 말한다.

이런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와의 연계’ 방식으로 말미암아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기초연금 20만원을 신청해서 받았다가 빼앗기는 기초생활수급 65세 이상 노인은 2014년 7월 현재 4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기초연금 등 정부가 특수한 정책적 목적으로 지급하는 각종 공적 이전소득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조항의 폐지에 힘을 실었다.

또 기초연금 지급액수를 해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연계해 조정하는 방식을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처럼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증가율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시민사회단체는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는 작년 소비자물가변동률 1.3%를 반영해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기존보다 2천600원 오른 월 최대 20만2천600원으로 올렸다. 기준연금액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적용된다.

이런 기초연금 인상률은 기초노령연금과 비교해 상당히 낮다.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과 달리 그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과 연동해 인상돼 왔다. 보통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 증가율은 물가 상승률보다 높다.

올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증가율은 3.2%로 작년도 물가상승률 1.3%보다 높다.

따라서 물가연동 방식이 아니라 기존 기초노령연금처럼 소득연동 방식으로 기초연금액을 올렸다면 6천400원이 올랐겠지만, 물가연동방식을 채택하면서 2천600원 인상에 그쳤다. 기초연금을 받는 약 400만명의 노인은 매달 4천원씩 덜 받게 된 셈이다.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방식도 없애야 한다고 시민사회단체는 주장한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했다고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우리나라 노후복지에서 기초연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기초연금의 발전을 가로막는 3대 독소조항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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