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안중에 없는 ‘깜깜이’ 세법개정안 연말정산 교훈 잊었나

여론 안중에 없는 ‘깜깜이’ 세법개정안 연말정산 교훈 잊었나

장은석 기자
입력 2015-07-22 23:48
업데이트 2015-07-23 00: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조세硏 공청회 언론에 안 알려…세제발전위원회 분과위 年 2회

정부가 다음달 초 내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있어 ‘깜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말정산 파동 교훈을 벌써 잊은 게 아니냐는 쓴소리도 들린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3일과 9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 개편 방안, 기업과세 및 투자지원 제도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세법개정안의 방향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공청회임에도 언론에 개최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

기재부는 해마다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기 전에 조세연구원과 공청회를 연다. 연구원이 내놓은 세제 개선 방안을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자리다. 따라서 언론에 공청회 일정을 알리고 연구 보고서를 줬다. 세법개정안의 방향을 미리 설명하고 민심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연구원 의견은 상당 부분 세법개정안에 반영된다. 지난해에도 연구원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기재부는 2개 상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묶었다. 연구원은 이번 공청회에서도 올해 세법개정안에 들어갈 대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편 방안 등을 내놨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세발심) 가동도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심의위원인 한 교수는 “기재부가 세법개정안 내용을 위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아 논의가 잘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심의위원을 지냈던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분과위원회는 1년에 두 번밖에 안 하고 전체 회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는 날에 한 번만 한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2013년 연말정산제도 개편 때 세금이 오르는 중산층의 기준을 총급여 3450만원 이상으로 잡았다가 거센 조세 저항에 직면했다. 세법개정안 발표 전에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중산층 기준을 논의했다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공청회는 조세연구원 주관이어서 별도로 알리지 않았다”면서 “세발심 위원들과 활발한 토론을 거쳐 세법개정안을 만들고 있다”고 해명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7-23 17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