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의결권 공동행사 사실상 차단

인터넷은행 의결권 공동행사 사실상 차단

이유미 기자
입력 2015-07-22 23:48
업데이트 2015-07-23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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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심사기준 설명회 ‘뜨거운 관심’

“인터넷 전문은행을 위한 주주 구성에서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주식 보유 한도 4% 제한은 추후에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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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자리를 빼곡히 채운 채 금융 당국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자리를 빼곡히 채운 채 금융 당국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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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열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은행 ‘문호’를 개방하는 만큼 업계 관심이 뜨거웠다. 대강당에 마련된 280개 좌석이 모자라 일부 참석자들은 2시간 넘게 강당 뒤편에 선 채로 금융 당국자의 설명에 귀를 기울여야 했다. 참가자들은 인터넷은행 진출을 공식화한 다음카카오와 KT는 물론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기업과 금융지주·은행·증권·보험사, 컨설팅업체, 회계법인까지 다양했다. “금융과 ICT업의 합종연횡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금융 서비스를 개척하겠다”는 이윤수 금융위 은행과장의 모두 발언처럼 참가자의 면면만으로도 인터넷은행이 가져올 업권 간 영역 파괴를 가늠해 볼 수 있었다.

초미의 관심사는 역시 인터넷은행의 지배 구조와 자본금, 사업 계획이었다. 연내 출범하는 인터넷은행은 일단 현행 은행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인터넷은행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안이 이달 초에야 국회에 발의된 탓이다. 임채율 금감원 은행감독국 부국장은 “올해는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10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다”며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50억~500억원의 최저자본금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1단계에선 인터넷은행 진입이 가능한 최대 주주 역시 은행법과 동일하게 금융주력자(증권·보험, 금융지주, 은행)만 가능하다. 산업자본의 주식 보유 한도도 4%로 제한한다. 다만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10%까지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은행법이 개정되면 비금융주력자도 50%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나 일반지주회사는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주의할 점은 짝짓기 결과로 만들어진 컨소시엄 내에서 의결권 공동행사 계약이 있으면 동일인으로 취급된다는 점이다.

류찬우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금융주력자가 산업자본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기로 합의(계약)하는 경우 이들 모두 ‘동일인’으로 취급돼 컨소시엄의 주식 보유 지분율이 4%로 제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산업자본과 금융주력자 사이의 외형적 결합은 인정하되 의결권 공동행사를 사실상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류 국장은 “허용지분율 범위 내라면 복수의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하지만 모든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은 진정성 등에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감점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지주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카드, 증권사 등은 최대 주주 자격으로 인터넷은행을 설립할 수 없다. 금융지주법상 자회사의 은행업 진출을 제한하고 있어서다.

사업 계획은 기존 금융 관행에서 벗어난 혁신성과 지속적인 수익 창출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한 증권사 직원은 “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한 기본 요건 중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어 사업 준비에 어려움이 많다”며 당국에 상세한 가이드라인 제공을 요청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해) 광범위하게 투자자들과 접촉하고 있는데 주주 요건이 까다로워 시범사업 참여가 어려울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금융위는 오는 9월 30~10월 1일 일괄적으로 인터넷은행 시범사업자 신청을 받아 12월 한두 곳에 예비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본격 사업자 선정은 은산분리법 개정 이후 추진할 방침이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김헌주 기자 dewam@seoul.co.kr
2015-07-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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