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매장 기준 출국장에도 적용…신라·한화 신규면세점 연내 개점
올해 안에 서울 시내에 신규 면세점이 문을 연다. 앞으로 면세점은 매장 면적의 20% 이상에서 중소·중견기업 제품을 팔아야 한다. 지금은 대기업 제품을 포함해 국산품을 매장 면적의 40% 이상에서 팔기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장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정부는 22일 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면세산업에서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유커(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지난해 8조 3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2011년 이후 연평균 15.8% 성장했다. 하지만 중소·중견기업 제품은 전체 매출의 14.0%에 그친다. 대기업 면세점이 전체 매출의 87.3%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의 매출액 비중은 2013년 3.7%에서 지난해 4.8%, 지난 5월 6.0%로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왜소하다.
정부는 면세점에서 중소·중견기업 제품이 많이 팔리도록 앞으로 새로 생기거나 특허를 갱신하는 면세점에 대해 전체 매장 면적의 2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장으로 쓰도록 했다. 지금은 중소·중견기업 매장 면적이 15.9%다. 그동안 시내면세점에만 적용됐던 의무 매장 면적 기준도 출국장 면세점에 적용한다.
인천국제공항에 30억원을 들여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전용 통합 물류창고도 세운다. 50㎡밖에 안 되는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통합 인도장도 더 넓힌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기금을 내년 30억원에서 2018년 100억원으로 늘린다. 면세점에 관광진흥개발기금(약 1조원)도 지원한다.
이달 초 ‘황금 티켓’으로 불리는 서울 시내면세점 자격증을 딴 HDC신라면세점(호텔신라·현대산업개발·현대아이파크몰 합작)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올해 안에 문을 열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신규 시내 면세점의 개점 시기를 당초 내년 초에서 올해 말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7-23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