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계약순간 환불은 없다?…환불거절 피해 속출

렌터카 계약순간 환불은 없다?…환불거절 피해 속출

입력 2015-07-23 13:31
업데이트 2015-07-2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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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에 사는 30대 여성 A씨는 지난 5월 9∼10일 이틀간 렌터카를 사용하기로 계약하고 대여료 20만원 중 10만원을 먼저 냈다.

이후 사정이 생긴 A씨는 사용예정일을 닷새 남겨두고 예약을 취소했지만 렌터카 업체는 계약금 환급을 거절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총 427건의 렌터카 관련 피해사례 중 A씨처럼 예약금 환급 및 대여료 정산 거부를 당한 경우는 총 110건으로 전체의 25.8%를 차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렌터카 사용 예정일로부터 24시간 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금 전액을 환급해 주고, 렌터카를 사용하다가 계약을 취소할 때에도 남은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90%를 소비자에게 돌려 줘야 한다.

그러나 계약금 환급 취소 사례의 68.2%에 해당하는 75건은 사용 예정일을 24시간 이상 남겨둔 상태에서 예약을 취소해도 환급을 거부하는 등 업체들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급 거부 다음으로 많이 접수된 피해 사례는 렌터카를 몰던 중 사고가 났을 때 차량 파손이나 인명 피해 정도에 관계 없이 업체가 보험처리를 하는 조건으로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는 경우로, 전체의 17.1%인 73건으로 집계됐다.

면책금이란 소비자 잘못으로 사고가 났을 때 렌터카 사업자가 부담하게 될 보험료 할증에 대해 소비자에게 일부를 부담시키는 금액으로, 이를 50만원으로 정해놓은 사례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계약서에 면책금을 미리 정해놓은 업체는 사고가 나도 보험처리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 밖에 원래 있던 흠집을 소비자에게 덮어 씌워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는 72건으로 전체 피해 사례의 16.9%를 차지했다.

또 소비자가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때 수리비, 손실비 등을 지나치게 요구한 경우는 61건(14.3%)으로, 이 중 19건은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렌터카 피해 사례 중 환급, 계약해제, 부당행위 바로잡기 등 사업자가 소비자의 피해 구제에 합의한 경우는 160건으로 전체의 37.5%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렌터카 관련 피해의 40%는 여름철에 발생한다면서 계약을 할 때에는 환급 규정과 흠집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운전 방법에 익숙한 차량을 선택하라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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