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금리 두 달째 올라…주택담보대출 연 3.1% 넘어서

은행대출금리 두 달째 올라…주택담보대출 연 3.1% 넘어서

입력 2016-01-27 13:37
업데이트 2016-01-27 13: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예금금리도 2개월 연속 상승…예금은행 정기예금 0.08%p↑

시중은행의 가계 대출금리를 비롯한 각종 대출금리와 예금·적금 등 수신금리가 두 달째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15년 12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작년 12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연 3.23%(신규취급액 기준)로 전월보다 0.07%포인트 올랐다.

이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12%로 전월보다 0.08%포인트 상승하며 3.1%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중 3.0% 미만 금리의 비중은 40.2%로 전월보다 10.0%포인트 떨어졌다.

3.0∼4.0% 미만 금리가 적용되는 가계대출 비중은 53.2%에 달해 전월 43.6%보다 크게 상승하며 절반을 넘어섰다.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의 비중은 43.0%로 전월 39.7%보다 3.3%포인트 오르며 40% 선을 다시 넘었다.

기업대출 금리도 대기업은 전월보다 0.04%포인트 오른 3.29%, 중소기업은 0.06%포인트 오른 3.83%로 집계됐다.

예금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1.72%로 전월보다 0.08%포인트 올랐다. 이중 만기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는 0.08%포인트 오른 1.81%였다.

정기적금 금리는 전월보다 0.03%포인트 오른 1.84%였다.

2금융권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의 일반대출 금리가 11.46%로 11월보다 0.65%포인트나 올랐고 정기예금(1년) 금리도 2.47%로 0.23%포인트 상승했다.

신용협동조합의 예금금리는 2.09%로 전월과 같았지만 대출금리는 4.61%로 0.02%포인트 내렸다.

새마을금고는 예금금리를 2.02%로 0.01%포인트 올린 반면 대출금리는 3.95%로 전월보다 0.05% 내렸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