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법정감염병 지정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법정감염병 지정

입력 2016-01-29 16:25
업데이트 2016-01-29 16: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즉시 신고해야

보건복지부는 ‘소두증 바이러스’로 불리는 지카(Zika) 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은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지카 바이러스 발생 상황에 맞춰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감염학회 등을 중심으로 한 자문단을 구성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