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컨설팅·금융업무 등 원스톱 서비스제 도입

부동산 중개·컨설팅·금융업무 등 원스톱 서비스제 도입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2-03 15:31
업데이트 2016-02-0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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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임대·컨설팅·이사·법률·금융업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부동산종합서비스’제도가 연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부동산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가칭)을 제정하고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3일 밝혔다.

 부동산종합서비스 회사는 중개·임대·컨설팅·이사·금융 등 각각의 서비스가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업체로서 정부 또는 국가가 인정한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1980년대 말 제도 도입이 시도된지 30여년 만에 이뤄지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중개·임대·컨설팅·이사·법률·금융 등의 부동산 서비스가 업역간 칸막이가 강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해 소비자들이 종합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종합부동산서비스 회사 인증은 각각의 업역 업소에 주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에 준다. 종합부동산 회사 자체에 모든 서비스 업역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업역을 유지하며 업역간 서비스를 연계하는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된다. 서비스 하자에 따른 책임은 1차로 종합부동산회사에 있고, 2차로 업역간 분담하게 된다.

 국토부는 또 공신력 있는 은행이 낮은 수수료를 받는 에스크로(대금보장제)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보증한도가 낮은 부동산거래 공제제도도 손을 보아 부동산거래 안전성·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주거용임대관리업을 활성화하고 부동산 분야 벤처업종 지정, 부동산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 투자도 유도할 방침이다. 리츠 규모를 1조~5조원에 이르는 대형 회사로 키우고, 상업용 부동산의 실거래가 공개·지수 개발·정보 제공을 추진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을 만들어 전문 인력 양성, 연구개발 근거를 마련하고 표준산업분류 체계를 개선, 부동산 분야를 독자산업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동산산업의 날도 제정할 방침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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