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진흥회의] 새만금 국내 기업도 100년 장기 임대 허용

[무역투자진흥회의] 새만금 국내 기업도 100년 장기 임대 허용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2-17 23:08
업데이트 2016-02-18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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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용적률 150%까지 완화

새만금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도 외국투자기업과 마찬가지로 각종 인센티브를 받는다. 현재 새만금 입주기업 인센티브가 외투기업 위주로 제시돼 국내 기업 유치에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투기업과 외투기업 협력업체에만 적용되는 국공유지 100년 장기 임대 입주 허용을 국내 기업에도 적용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우대지역에 새만금 지역을 포함시켜 설비투자보조율 10% 포인트 가산 혜택도 부여한다. 현재 우대지역은 성장촉진지역, 세종시, 제주도, 기업도시, 혁신도시에 한정됐다. 지원대상기업은 수도권 이전기업, 지방 신·증설투자기업, 국내 유턴기업 등이다.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인센티브도 준다. 대규모 매립이 필요하지만 조성원가 및 투자위험이 커 개발사업자 유치가 어렵고, 이에 따라 국제협력용지 조성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사업자에게는 기업도시 수준으로 법인세·소득세를 최대 5년간(3년간 50%, 2년 25%) 깎아 준다. 민간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 매립 뒤 국가에 귀속되는 잔여 매립지를 최대 100년간 장기 임대할 수 있게 허용하고, 민간사업자의 우선매수 청구기간도 1년에서 최대 100년으로 연장된다. 매립 이후 장기 임대로 사용하다 100년 뒤 사들여도 된다는 뜻이다. 도시계획 및 건축 규제도 완화된다. 건폐·용적률을 법정한도의 150% 범위까지 완화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과 대지 조경 규제 등도 제주국제자유도시 수준으로 완화한다. 인허가 관련 행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행정구역도 조기 확정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입주업종 선정과 투자 유치는 새만금청이 총괄, 투자 유치 관리체계 분산을 막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기자 chani@seoul.co.kr

2016-02-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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