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라서면 부서지는’ 다이소 의자 환불·교환

‘올라서면 부서지는’ 다이소 의자 환불·교환

입력 2016-03-07 10:40
업데이트 2016-03-0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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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다이소아성산업(다이소)의 플라스틱 의자가 부서져 소비자가 다치는 사례를 접수, 다이소에 환불 등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이 ‘플라스틱 사각의자’(품번:81368)는 통풍이 잘 되도록 상판에 일정 크기의 홈을 팠는데, 이를 밟고 올라서면 부서질 수 있다.

이를 사용한 소비자도 의자에 올라섰다 상판이 부서져 다리를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다이소에 환불 등의 조치를 요구했고, 다이소는 2012년 10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판매된 중국산 제품 4만 905개에 대해 환불 또는 개선된 국산제품으로의 교환을 결정했다.

소비자원은 이와 함께 다이소의 실외용 도어매트(‘올록볼록 도어매트’)에 대해서도 실내에서 사용하면 원료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두통이나 불쾌감을 일으킨다는 상담이 접수됐다며 조치를 요구했다.

다이소는 이를 수용해 재고품 5912개는 회수해 폐기하고 지난해 6∼10월 판매된 2320개 제품은 환불이나 교환하기로 했다.

환불이나 무상교환과 자세한 문의는 다이소 홈페이지(http://www.daiso.do.kr)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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