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뚜기’ 주가조작으로 51억 챙긴 일당 적발

’메뚜기’ 주가조작으로 51억 챙긴 일당 적발

안미현 기자
입력 2016-03-23 18:34
업데이트 2016-03-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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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허위주문을 내 주가를 띄워 시세차익을 챙기는 이른바 ‘메뚜기’ 시세조종을 한 전업투자자와 이를 도와준 증권사 직원이 덜미를 잡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어 전업투자가 A씨와 모 증권사 센터장 B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주식거래 전용 사무실을 차려놓고 직원 5명을 고용해 2012년 12월부터 작년 8월까지 모두 36개 기업의 주가를 조작해 5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컴퓨터 서너 대에 깔아놓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해 2∼3일씩 특정 주식을 상대로 가장·통정 매매 주문을 집중적으로 내거나 고가 매수주문을 낸 뒤 바로 취소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런 수법을 풀밭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잎을 갉아먹는 메뚜기 같다고 해서 ‘메뚜기 조작’이라고 부른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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