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인증절차 진행중’ 금감원 팝업창 뜨면 금융사기

‘보안 인증절차 진행중’ 금감원 팝업창 뜨면 금융사기

입력 2016-03-23 13:32
업데이트 2016-03-2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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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피해신고 280건 접수…소비자경보 발령

평소 인터넷 뱅킹을 자주 이용하는 김모(48)씨는 인터넷 서핑 중 ‘금융감독원이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팝업창이 뜨는 것을 발견했다.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고 있으면 보안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안내 문구에 따라 이를 클릭하자 평소 거래하던 것과 같은 은행 사이트로 연결됐다.

김 씨는 이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대로 보안승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부터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했는데 그날 오후 계좌에서 3차례에 걸쳐 1천823만 원이 빠져나가는 피해를 봤다.

인터넷에서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팝업창으로 계좌번호 등을 빼내는 신종 금융사기가 유행하고 있어 금감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달 19일까지 접수된 이런 유형의 피해신고가 280건에 달했다.

모두 금감원을 사칭해 팝업창을 띄운 뒤 가짜 금융회사 사이트(피싱사이트)로 연결, 비밀번호 등 주요 금융정보를 빼내는 수법이었다.

금감원은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한다면서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것은 가짜 사이트이므로 소비자들이 속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런 수법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봤으면 경찰서나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신고하고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내려받지 말고 수상한 발신자가 보낸 이메일도 열어보지 않는 것이 좋다.

인터넷 검색 때 이런 금감원 팝업창이 뜨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KISA보호나라(http://www.boho.or.kr)’ 홈페이지에 접속해 게시된 치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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