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자산, 국유재산으로 인수해야”

“개성공단 자산, 국유재산으로 인수해야”

입력 2016-03-23 14:40
업데이트 2016-03-23 14: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개성공단 폐쇄로 입주기업들이 입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성공단 자산을 국유재산으로 편입해 관리하고, 입주기업에 환매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명섭 대한변호사협회 남북교류협력소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개성공단기업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공동 주최한 개성공단포럼에 참석해 이렇게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경협보험에 의한 구제에는 한계가 있고,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정부 조치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손실보상청구소송 역시 결과적으로 손실보상에 관한 개별 법률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특별법 제정도 현실적으로는 반대 견해가 만만치 않고 20대 국회 개원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가장 현실적이고 간명한 대안은 정부가 공단 중단조치 시기를 기준으로 개별 입주기업에 대해 자산평가를 해서 모두 인수해 북한에 있는 우리의 국유재산으로 편입시켜 관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한편 재가동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입주기업에 환매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동중단 조치를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입주기업의 손실에 대한 법적 구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별법을 제정하더라도 기업마다 사정이 다르고 형평성 있는 손실보상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도 어렵다”면서 “차라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입주기업들의 자산평가와 합의를 통해 정부가 모두 인수해 관리하는 것이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현재 상황에서 개별 기업이 북한과 이 문제를 협상할 길이 없어서 정부가 모두 인수한 후 당사자 지위에서 북한과 해결책을 논의하는 것이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