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이하 무서명 카드거래 시행 연기

5만원 이하 무서명 카드거래 시행 연기

이유미 기자
입력 2016-03-25 23:02
업데이트 2016-03-2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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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시행 예정이었던 5만원 이하 무서명 카드거래가 연기됐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카드업계와 밴사, 밴 대리점이 절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당초 소액결제 무서명 거래는 카드사와 개별 가맹점이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금융 당국은 오는 4월부터 가맹점 계약 없이도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무서명 거래가 늘어나면 카드사는 밴사에 줘야 하는 전표매입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반대로 전표 매입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밴 대리점은 거세게 반발했다. 문제는 무서명 거래를 하려면 전국의 카드 단말기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한다.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밴 대리점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카드사는 가맹점이 소비자 대신 사인을 하는 방식으로 무서명 거래를 강행하려 했지만 제동이 걸렸다.

금융 당국이 무서명 카드거래 시행 시기를 늦추는 한편 업계가 자율적으로 절충안을 마련하라고 중재에 나서서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03-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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