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짜리 집 연금가입시 60세 부부 68만원, 70세는 97만원

3억짜리 집 연금가입시 60세 부부 68만원, 70세는 97만원

입력 2016-03-27 12:04
업데이트 2016-03-2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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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재산 집 한 채인 은퇴층에 ‘매력’…‘집은 상속대상’ 인식이 걸림돌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잇달아 낮추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주택연금의 이름은 들어봤어도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주택금융공사 설문조사에서도 주택연금을 안다는 답변은 80%에 달했지만 특징을 제대로 안다고 답한 비율은 5명 중 1명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가계부채 부담 완화와 소비 진작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주택연금 가입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하는 한편, 가입대상자와 자녀를 상대로 인식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70세 부부 3억짜리 집으로 연금 가입하면 월 97만원 수령

주택연금이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이다.

주택금융공사가 가입자에 보증을 서면 은행은 이 보증을 토대로 가입자에게 연금 형식으로 대출을 해주는 구조다.

올해 기준으로 부부 중 연소자 나이가 70세인 가구가 3억원짜리 집을 맡기고 주택연금(종신지급·정액형)에 가입하면 매월 97만2천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나 배우자 모두 평생 담보로 맡긴 주택에 그대로 살 수 있고,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같은 금액을 종신으로 받을 수 있다.

향후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평생 일정한 연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아직 다 갚지 못해 매달 이자 부담에 시달리는 고령층의 경우 다음 달 25일 출시되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원리금 부담과 노후 생활비 부담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68세 부인을 둔 72세 A씨의 경우 현재 시가 3억짜리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아 현재 매달 107만원을 상환하고 있는데,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원금 1억원을 모두 상환하고 매달 31만원을 주택연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대출금을 갚을 때와 비교해 매달 쓸 수 있는 돈이 138만원 확보되는 것이다.

주택연금 지급금은 주택가격과 대출금리, 기대수명 변화에 따라 연 1회 이상 재산정되기 때문에 가입 시점을 앞당길수록 유리하다.

주택가격 오름세가 둔화하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통상 연금 지급액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조정돼왔기 때문이다.

기존 가입자는 가입 시점의 연금액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고령화 진행 등을 반영해 매년 지급조건을 보수적으로 재산정하기 때문에 가입시점이 빠를수록 유리하다”며 “일단 가입하면 주택가격이 얼마나 내려가든지, 또 기대수명이 얼마나 증가하든지 지급액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주택연금 가입률 0.8% 불과…집에 대한 인식이 걸림돌

주택연금이 가진 장점에도 관심도는 아직 낮은 편이다.

작년 말 현재 주택연금 이용자는 총 2만5천611가구로, 자가주택 보유 고령층의 0.8%에 불과하다.

미국의 주택연금 상품인 주택자산전환모기지(HECM)의 가입률이 자가보유 고령층의 3% 수준인 것과 비교해 저조한 수준이다.

주택연금 개념이 아직은 익숙지 않은 데다 고령세대에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아직 뇌리에 남아 있어 주택연금을 꺼리기 때문이다.

평생을 일해 마련한 집에 대한 애착,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상속 의지도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주택을 상속받고자 하는 자녀의 인식도 무시할 수 없는 걸림돌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했다가 자녀들의 반발에 얼마 뒤 연금을 다시 해지하시려고 찾아오는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결국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집을 ‘상속 대상’이 아닌 ‘연금 대상’으로 바꾸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 23일 주택연금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한 이심 대한노인회장은 “노인 세대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자식 간 다툼을 초래할 수도 있는 집을 남기기보다 쓰고 가는 게 낫다”고 말했다.

배우 최불암(주택연금 홍보대사) 씨는 최근 일본 고령세대의 소득 감소로 ‘노후파산’이 이슈화된 것과 관련 “1990년대 일본이 역모기지 활성화를 추진했다면 노후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9억 초과 고가 주택, 오피스텔 소유자도 가입…가입조건 완화 추진

정부도 가입기준을 완화하는 등 주택연금을 늘리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들어가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난해 제도를 보완했고, 올해 3월부터는 가입연령 기준을 주택소유자에서 ‘부부 중 1인’으로 조정했다.

앞으로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담보로 제공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반기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9억원이 넘는 주택의 경우 가입은 할 수 있지만 연금지급액을 설정할 때 현재 가입한도인 9억원에 맞게 지급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달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등 ‘내집마련 3종세트’를 출시하는 것도 주택연금 활성화 정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일련의 제도개선으로 현재 2만6천명(누적)인 주택연금 가입자가 2025년에는 48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추정대로 된다면 2025년까지 고령층의 가계부채 부담이 약 22조2천억원 줄어들고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1.7%포인트 늘어 가계부채의 질도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에 더해 고령층 소득 증대로 약 10조원의 소비진작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손병두 금융정책국장은 “우리나라 은퇴층은 특별한 소득 없이 집 한 채만 갖고 앞으로 30∼40년을 더 사셔야 한다”며 “연금으로 본인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게 결국 자식에게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는 인식이 확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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