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무이자할부 일시불로 바꾸면 포인트 준다

카드 무이자할부 일시불로 바꾸면 포인트 준다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6-04-04 16:06
업데이트 2016-04-04 16: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앞으로 신용카드 무이자할부로 물건을 샀다가 일시불로 전환하면 못 챙겼던 카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판매가 중단된 신용카드라도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같은 카드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런 내용의 ‘신용카드 표준약관’을 개정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새 개정안에 따르면 회원이 무이자할부로 결제했다가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결제하면 카드사에서 경과된 일수에 따라 카드사들이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전산 개발 등에 시간이 필요해 실제 적용은 10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무이자할부 결제 후 일시불 등으로 전환했을 때 포인트를 적립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 판매가 중단된 카드일 경우 기존 가입 고객이 분실이나 훼손 등의 이유로 재발급을 요청해도 “그 카드는 더 이상 안 나온다”며 카드사가 발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6월부터는 가입자가 원하면 똑같은 카드로 재발급해줘야 한다. 카드를 갱신 발급받는 경우 첫 번째 연도의 연회비를 면제해주는 조항도 신설됐다. 해외에서 결제했다가 시일이 지난 뒤 취소해 발생하는 환율변동 위험은 카드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