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일자리·노동·복지 공약 다수에 부적절 의견

경영계, 일자리·노동·복지 공약 다수에 부적절 의견

입력 2016-04-04 18:52
업데이트 2016-04-0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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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4·13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발표한 일자리·노동·복지 분야 주요 공약 대부분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4일 52쪽 분량의 ‘20대 총선 주요 공약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내고 야 3당을 비롯해 각 당의 공약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총은 먼저 노동분야에서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각각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9천원, 1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공약한 데 대해 “중소·영세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고 고용악화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적절치 않다”고 반대했다.

또 더민주와 정의당의 ‘경영상 해고 요건 강화’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제”라고 반발하면서 “경영상 해고를 통한 기업회생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급변하는 시장, 경영상황에 대한 기업의 대응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조속한 현장 정착”, “희망퇴직·권고사직 도입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의무 부여” 등 상반된 공약을 내놓은 데 대해선 “고용부가 발표한 양대 지침을 폐기하려는 시도는 합의 정신에 반한다”며 야당 공약을 비판했다.

더민주의 ‘1주 52시간 이내 근로시간 법정화’ 등 야3당의 근로시간 단축 공약에 대해선 “장시간 근로개선은 기업 현실에 맞게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산업현장 부담 완화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전제 조건을 달았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공통으로 내건 ‘민간부문 청년고용 할당제 도입’ 공약에 대해 “시장경제의 기본질서에 배치되는 것으로 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비청년층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도 있다”고 비판했다.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이 공통으로 약속한 ‘청년구직수당 지급’에 대해서도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청년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민주의 지역·학력·소득에 따른 채용 비율 의무화 공약에는 “경영권을 침해하는 조치로 비수혜 계층에게 불합리한 역차별로 작용하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더민주가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 등에 공공 투자하겠다고 공약하고 국민의당은 청년희망주택을 국민연금 재원으로 조성키로 한 데 대해 “국민연금 참여는 부적절하다”며 “국민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이 노인 의료비 정액제 기준을 인상해 노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내건 공약에 대해선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제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이밖에 ▲ 2018년까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더민주) ▲ 누리과정 예산 국가책임제(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 복지 지출 규모 2020년까지 OECD 평균의 80% 수준으로 상향(더민주) ▲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료 기업 부담 의무화(국민의당) ▲ 두루누리 사회보험 확대(새누리·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등 공약도 재원 부담 등을 이유로 모두 반대 입장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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