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주거문제 해결, 50년 분할상환 금융상품 필요

청년층 주거문제 해결, 50년 분할상환 금융상품 필요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4-06 15:48
업데이트 2016-04-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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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욱 국토硏 선임연구원 주장

 청년층 주거문제를 덜어주기 위해서는 장기 주택원리금 상환상품(20세 가입, 50년 분할납부), 수수료 없는 중도금 일시상환, 소득이 많은 40~50세에 원금상환액이 커지게 하는 금융상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수욱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청년 주거문제 완화를 위한 주택정책 방안’에서 “청년층의 소득이 집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생애주기별 주거안정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 2000년 대비 2013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은 202%상승했지만 25~39세 청년층 임금은 1.8~1.9배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기간 집값은 2.2배, 전셋값은 2.5배 상승해 청년층의 내집마련 능력이 갈수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의 월세 전환이 늘면서 비자발적인 주거비 부담도 증가하고 덧붙였다.

또 청년층의 소득에 부합하는 주택이 부족해 월세→전세→자가로 이어지는 주거상향 이동경로가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청년층이 10년 뒤(35~39세) 부담가능한 주택은 수도권 3억~3억 8000만원, 비수도권은 2억 8000만~3억 5000만원으로 추정했다. 부담 가능한 임대료는 수도권 80만~83만원, 비수도권은 77만~80만원 수준이라고 예측했다. 반면 이 가격으로 서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은 전체 물량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 부담가능한 임대주택 재고도 75%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청년층의 주택마련저축액은 금융위기 이전 151만원에서 2010년에는 88만원으로 42%감소했고, 이에 따라 자녀의 주택마련에 도움을 주는 부모의 부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가격이 상승해 부모의 주거비 지원액 증가에 따른 효과는 반감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청년층과 다른 계층간 충돌이 발생하지 않게 정책지원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하고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이를 위해 청년층이 사회진입 초기부터 내집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자립형·자율형 금융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찬희 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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