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페이퍼컴퍼니 왜 못 걸러내나..10억 초과시에만 신고·위반 과태료도 미미

뉴스분석]페이퍼컴퍼니 왜 못 걸러내나..10억 초과시에만 신고·위반 과태료도 미미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6-04-11 15:54
업데이트 2016-04-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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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발표한 ‘파나마 페이퍼’로 세계 유명인들의 역외 탈세 문제가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씨를 비롯해 한국인 195명도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해외 거래에 대한 감시가 느슨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조세회피지역에 설립된 회사 수도 늘고 있어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기준과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11일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중남미 지역에 설립된 신규 법인 수는 140개로 2012년(105개)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중남미 지역의 산업 개발로 국내 기업 진출이 활발해진 측면도 있지만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들이 몰려 있어 신규 법인 가운데 상당수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특수한 목적을 위해 지점을 따로 내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설립한 회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번에 문제가 된 파나마 지역과 케이맨제도, 버진아일랜드(영국령)에는 해마다 50여개의 신규 법인이 들어선 것으로 신고됐다. 이 지역들은 법인 설립이 간편하고 과실 송금에 대한 제한도 없어 법인을 설립해 놓고 영업 활동은 다른 곳에서 하는 일이 많다.

조세회피지역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그곳에 세운 회사를 통해 현지에서 돈을 벌어들이고도 한국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탈세가 된다. 특히 파나마와 같은 조세회피지역은 금융실명법이나 차명계좌 등의 개념이 희박하고 소득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법인 설립 신고를 제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세금 탈루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김정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돈이 나갈 때는 신고를 하고 자금의 용도를 확인하지만 한번 송금이 되고 나면 그 나라의 외국환 관리 규율에 따르기 때문에 조세 정보 교환 등의 국제적인 공조가 없으면 자금 추적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이 파나마 페이퍼에 거론된 한국인 명단을 두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로 했으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등 비거주자 신분일 경우에는 신고 의무 자체가 없어 혐의를 피해 갈 가능성도 높다. 법인 설립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고’ 등 처벌이 경미하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금융 거래까지 일일이 규제할 수는 없지만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우리 정부는 내국인의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이 넘을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1만 달러(약 115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신고하도록 하는 미국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금융계좌에만 적용되는 신고 범위에 동산·부동산, 고가의 미술품 등도 모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신고 금액도 유학자금 수준인 1억원 정도로 대폭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청한 세무 전문가는 “역외 탈세를 도운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정부 관련 일을 하는 데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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