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보너스 항공권 예약 변경하면 수수료 부과

대한항공, 보너스 항공권 예약 변경하면 수수료 부과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6-04-12 13:32
업데이트 2016-04-1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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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이 보너스 항공권의 예약 변경에 대해 3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내년 8월부터 마일리지로 국제선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좌석 업그레이드를 한 뒤 예약 변경을 하면 수수료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좌석 확보 차원에서 다중 발권을 하거나 수시로 변경, 환불하는 경우가 많아 실수요 고객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의 보너스 항공권 환불 비중은 일반 항공권의 4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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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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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너스 항공권의 예약변경 수수료는 아시아나항공이 이달 도입한 ‘예약부도’(노쇼) 수수료(10만원)와는 다르다. 예약부도 수수료는 발권 후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고 탑승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된다. 대한항공은 아직 예약부도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대한항공은 또 보너스 항공권 환불 수수료도 유효기간 1년 이후 동일하게 1만마일을 부과하던 것을 유효기간 기준으로 이전에 변경하면 최소 3000마일, 이후에 변경하면 최대 1만마일(국제선 기준)을 부과하는 식으로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그동안 가(假)수요로 제 때 좌석을 확보하지 못한 실수요 고객들의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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