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늑장 지급 보험사 지연이자 年 4~8% 물어야

보험금 늑장 지급 보험사 지연이자 年 4~8% 물어야

입력 2016-04-13 23:14
업데이트 2016-04-14 02: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보험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 기한을 넘기면 최대 연 8% 포인트에 이르는 지연 이자를 물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지연 일수에 따라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 표준약관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지급 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까지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연 4.0% 포인트,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는 연 6.0% 포인트, 91일 이후에는 연 8.0% 포인트를 지연이자 성격으로 추가 지급해야 한다.

현행 규정은 생명·건강보험 등 대인보험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대물보험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지연 기간과 상관없이 지연 이자가 동일한 것이다.

이 때문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4-14 23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