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 기한을 넘기면 최대 연 8% 포인트에 이르는 지연 이자를 물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지연 일수에 따라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 표준약관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지급 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까지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연 4.0% 포인트,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는 연 6.0% 포인트, 91일 이후에는 연 8.0% 포인트를 지연이자 성격으로 추가 지급해야 한다.
현행 규정은 생명·건강보험 등 대인보험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대물보험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지연 기간과 상관없이 지연 이자가 동일한 것이다.
이 때문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지급 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까지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연 4.0% 포인트,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는 연 6.0% 포인트, 91일 이후에는 연 8.0% 포인트를 지연이자 성격으로 추가 지급해야 한다.
현행 규정은 생명·건강보험 등 대인보험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대물보험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지연 기간과 상관없이 지연 이자가 동일한 것이다.
이 때문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4-14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