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가 차도나 자전거도로 이용… 소비자원 주의 당부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타는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는 보도로 다녀야 한다. 보도의 장애물 등이 불편해서 도로로 다닐 경우 사고 확률이 높아진다.한국소비자원은 19일 전동보장구를 3년 이상 이용한 장애인 또는 보호자 287명에게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45.6%가 차도나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전동보장구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행자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보도로 다녀야 하지만 ‘(도로의) 노면이 비교적 더 안정적이어서’(50.4%, 중복응답), ‘장애물이 비교적 적어서’(46.6%), ‘비교적 안전해서’(27.5%) 등의 이유로 자전거도로나 차도로 다닌다.
도로로 주로 다니는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사고경험률은 43.5%다. 보도로 주로 다니는 이용자의 사고경험률(28.8%)보다 14.7% 포인트나 높다. 보도로 다닐 경우 다른 보행자와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원이 비장애 보행자 300명에게 전동보장구에 대해 물은 결과 47.3%가 전동보장구의 속도가 보행속도에 비해 빠르게 느껴졌다고 답했다. 39.0%는 보도로 다니는 전동보장구가 위험하게 느껴졌다고 답했다. 여춘엽 서비스비교팀장은 “전동보장구의 속도제한 및 안전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