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저금리 대출로 바꿔준다는 중개업체 말만 믿고 고금리로 많은 액수를 빌렸다가 피해를 입은 사례가 최근 잇따른다며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부 중개업자들은 대출액이 많아야 향후 저금리 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다고 대출희망자를 속여 여러 대부업자로부터 필요한 액수보다 많은 돈을 빌리게 했다. 대출액이 클수록 더 많은 중개수수료를 챙기기 때문에 일단 더 많은 돈을 빌리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대출이 이뤄진 뒤에는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적잖았다. 예컨대 1억원을 연 18% 금리로 신용대출 받은 경우 연간 이자비용만 1800만원을 부담해야 하고, 만기 전에 갚으려면 수수료로만 200만원을 내야 한다. 이런 피해신고는 올해 들어서만 115건이나 발생했다.
금감원은 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 서민대출 안내 코너(s1332.fss.or.kr) 및 한국이지론(www.koreaeasyloan.com)에서 자신의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 상품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일부 중개업자들은 대출액이 많아야 향후 저금리 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다고 대출희망자를 속여 여러 대부업자로부터 필요한 액수보다 많은 돈을 빌리게 했다. 대출액이 클수록 더 많은 중개수수료를 챙기기 때문에 일단 더 많은 돈을 빌리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대출이 이뤄진 뒤에는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적잖았다. 예컨대 1억원을 연 18% 금리로 신용대출 받은 경우 연간 이자비용만 1800만원을 부담해야 하고, 만기 전에 갚으려면 수수료로만 200만원을 내야 한다. 이런 피해신고는 올해 들어서만 115건이나 발생했다.
금감원은 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 서민대출 안내 코너(s1332.fss.or.kr) 및 한국이지론(www.koreaeasyloan.com)에서 자신의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 상품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