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다이슨 ‘청소기 특허 100억 소송’ 결국 조정으로 마무리

삼성전자-다이슨 ‘청소기 특허 100억 소송’ 결국 조정으로 마무리

한재희 기자
입력 2016-04-19 16:43
업데이트 2016-04-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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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로고.
삼성전자 로고.
삼성전자와 영국의 유명 청소기 제조업체 다이슨 사이의 ‘특허 다툼’이 결국 법원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이흥권)는 19일 열린 조정기일에서 삼성전자와 다이슨이 청소기 제품 특허 문제로 벌인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맞소송을 조정으로 종결했다. 조정은 민사상 분쟁에서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당사자 간 합의를 주선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이슨은 이번 조정에서 30일 이내 독일 실용신안과 관련된 침해소송을 취하하고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또 30일 이내 유럽특허청에 유럽특허의 철회 통지를 하고 독일 실용신안에 대한 포기 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이슨은 소송 비용으로 합의한 돈도 삼성전자에 지급하기로 했다.

법원의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양 측은 이번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다이슨은 삼성전자가 2013년 6∼7월 프리미엄 청소기 ‘모션싱크’를 출시하자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영국 고등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언론 보도자료 배포와 인터뷰 등을 통해 삼성전자가 제품을 베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다이슨이 근거 없이 자사 제품을 특허소송 대상으로 삼아 세계적 기업으로서의 명예와 신용에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며 2014년 2월 다이슨을 상대로 10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다이슨 역시 삼성전자 임원이 자사를 ‘특허괴물’이라 비난하며 여러 외신을 통해 보도되게 해 자사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훼손했다며 같은 법원에 10억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삼성전자 측은 이날 법원의 조정이 있은 직후 “삼성전자의 모션싱크 진공청소기가 다이슨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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