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묻는다..“ISA가 뭔가요”/출시 한달, 여전한 궁금증

아직도 묻는다..“ISA가 뭔가요”/출시 한달, 여전한 궁금증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04-20 17:05
업데이트 2016-04-20 17: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출시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금융 당국과 금융사에는 “ISA가 뭐냐”고 묻는 고객들의 질문이 잇따르고 있다. 각종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 넣고 굴릴 수 있어 ‘국민통장’이라고까지 불리지만 인색한 세제 혜택과 높은 가입 문턱에 논란도 여전하다. 고객이 직접 어디에 돈을 넣어 굴릴지를 선택하는 ‘신탁형’과 금융사가 알아서 굴려 주는 ‘일임형’ 두 종류로 나뉘면서 질문이 더 늘어나는 양상이다. 금융사 창구에 자주 들어오는 문의 중심으로 ISA 궁금증을 짚어 봤다.

#지금 가입하는 게 낫나. 아니면 출시 초기이니 좀더 시장이 무르익은 뒤 가입하는 게 낫나.

-안전하게 운용하려면 다음달부터 금융사별 ISA 수익률이 공시되니 비교해 본 뒤 가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금융사들이 초기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미끼 상품을 많이 내놓아 이 혜택을 누리려면 일찍 가입하는 게 낫다. 나중에 갈아타기도 가능하다.

#일임형에 들려고 하는데 투자 성향이 ‘저위험’으로 나왔다. 더 높은 위험도의 모델포트폴리오(MP)에 가입할 수 있나.

-없다. 간혹 ‘투자권유불원서’(금융사 직원에게 권유받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 해당 상품에 가입했다는 확약서)를 쓰고 고위험, 초고위험도로 구성된 MP에 들면 안 되냐고 하는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다.

#ISA에 돈을 넣으면 얼마나 불어날지 궁금하다. 대충의 기대수익이라도 말해 줄 수 없나.

-지금은 며느리도 모른다. 펀드는 기존 운용 수익률로 향후 실적을 가늠해 보기라도 할 수 있지만 ISA는 여러 종류의 상품을 한 번에 담고 수수료를 떼는 구조라 개별 수익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금융사가 펀드와 예금만으로 일임형 ISA를 운용할 수 있나.

-모범 규준에서 정한 ‘자산배분기준’(MP에 동일 종목 30% 초과, 동종 금융상품군 50% 초과 편입 금지)을 준수하는 범위여야 한다. 예컨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달러 표시 중국기업 목표전환펀드’가 인기라고 치자. 그래도 이걸로 MP를 다 채울 순 없다. ‘같은 종목(상품)’은 30%를 넘길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서다. 또 펀드, 예금 등 같은 종류의 ‘금융상품군’은 50%를 넘길 수 없다. 다만 ‘초저위험’ MP는 예외다. 금융상품군 제한이 없다. ‘안정추구형’이기 때문에 예금으로만 100%를 채워도 될 수 있게 풀어 준 것이다. 하지만 이때에도 한 회사 상품을 30% 넘게 MP에 담지는 못한다. A·B·C 은행별로 예금을 나눠 들어야 한다.

#머리 아프고 복잡해서 그냥 일임형에 가입했다. 그래도 앞으로의 시장 상황에 따라 MP를 수시로 바꿔 달라고 요청하고 싶다. 이때 금융사가 계좌 관리가 힘들다고 고객의 운용 지시를 거부할 수 있나.

-없다. 투자자가 운용 방법 변경을 요구하면 금융사는 이를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기존에 내가 들었던 펀드 성적이 좋았다. 이 펀드를 신탁형 ISA에 넣을 수 있나.

-안 된다. ISA는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인 만큼 ISA를 통해 신규로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던 펀드를 ISA에 넣고 싶으면 예전 것을 해지하고 ISA를 통해 재투자해야 한다.

#모범 규준상 일임형은 반드시 ‘분기 1회 이상 자산을 재조정하라’고 돼 있던데.

-원칙적으로 금융사는 3개월마다 MP를 바꿀 필요가 있나 살펴봐야 한다. 하지만 검토했는데 ‘성적’이 너무 잘 나온다면 굳이 변경할 필요는 없다. 물론 대다수 금융사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감안해 당시 상황에 따라 재조정할 가능성이 더 높다.

#주식이나 채권 자체를 MP에 넣을 수도 있나.

-안 된다. 주식형 펀드 등 연동된 금융상품으로만 들 수 있다.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ISA에 편입 가능한 금융상품 종류를 법(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