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법 위반’ 구글, “파트너와의 계약은 자발적인 것” 해명했지만 ? 파문은 여전

‘반독점법 위반’ 구글, “파트너와의 계약은 자발적인 것” 해명했지만 ? 파문은 여전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6-04-21 17:11
업데이트 2016-04-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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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이 모바일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와 관련해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구글은 “파트너와의 계약은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다. 그러나 구글의 성장 동력인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되면서, 혐의가 확정되면 구글로서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놓이게 된다.

 21일 구글 수석 부사장 겸 법무 총괄인 켄트 워커는 구글 유럽 블로그를 통해 “구글과 파트너와의 계약은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워커는 “모든 제조사는 다양한 구글 앱 중 원하는 앱을 선택해 자사 기기에 탑재할 수 있고, 자유롭게 타사의 앱도 추가할 수 있다”면서 “사용자는 구글의 앱과 경쟁하는 타사의 앱을 포함해 원하는 앱을 자발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워커는 “안드로이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개방형 혁신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해왔다”면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안드로이드가 경쟁에 도움이 되며 소비자들에게도 유익하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럽연합은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한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업자들에게 구글 서치와 크롬 웹 브라우저 등 구글의 앱과 서비스를 사전에 설치하는 계약을 맺게 했다고 잠정 결론내렸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더 많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선택할 폭을 제한하고 경쟁업체들의 혁신을 막았다는 게 EU의 주장이다. 혐의가 최종 확정되면 구글은 연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구글의 지난해 매출은 745억 달러로 벌금은 최대 74억달러에 이르게 된다. 또 유럽연합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제기하며 전세계적으로 파장이 미칠 가능성이 높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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