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데이터 비용 부담’ 카카오 알림톡 고발당해

‘소비자가 데이터 비용 부담’ 카카오 알림톡 고발당해

입력 2016-05-09 14:19
업데이트 2016-05-09 14: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YMCA, 방통위에 고발…카카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아니다”

인터넷쇼핑몰 결제·배송 메시지 등 기업·기관의 알림을 문자메시지 대신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카카오의 ‘알림톡’ 서비스가 방송통신위원회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카카오 ‘알림톡’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방통위에 고발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소비자는 정보를 확인하는 데 따로 비용이 들지 않는데, 알림톡은 카카오톡에 접속 후 전송된 글과 파일을 읽어야 하므로 소비자가 데이터 통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알림톡 1건의 크기는 약 50KB(킬로바이트)이고, 통신사별 데이터 요금이 1KB당 0.025~0.5원이므로 알림톡을 받았을 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통신비는 건당 1.25~25원이라고 서울YMCA는 설명했다.

기업 메시징 시장 전체 발송건수는 지난해 기준 약 850억건으로 이를 모두 카카오 알림톡으로 발송했다고 가정하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데이터 비용은 1천62억~2조1천250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서울YMCA는 “최근 카카오가 알림톡 서비스를 이용할 때 데이터 비용이 발생한다고 사후고지를 하고 있지만,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카카오는 사전 동의를 받은 사람에게만 알림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메시지 정보확인에 따른 데이터 비용을 사업자로부터 서비스 비용을 받는 카카오가 부담할 대책을 마련하라고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알림톡 서비스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서비스로, 와이파이가 아닌 환경에서 메시지를 수신할 경우 데이터 요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이용자들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며 “사전에 별도로 고지해야 할 중요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는 “데이터 요금 발생 가능성을 모두 고지하라고 요구한다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서비스가 사전에 이용자에게 데이터 차감에 대한 안내 및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카카오는 “회사는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올해 3월 이용약관을 개정해 데이터 소진 내용을 알리고 있다”며 “알림톡 수신을 원하지 않으면 차단 버튼으로 간편하게 수신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알림톡을 차단하면 문자메시지 등 발송 기업이 정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