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해 정신감정 받는 신격호…신동빈은 부친 면회 못한다

입원해 정신감정 받는 신격호…신동빈은 부친 면회 못한다

이유미 기자
입력 2016-05-15 16:47
업데이트 2016-05-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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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면회 가능 범위 정할 때 신동빈 회장 배제

신동빈 측 변호사 “재판부 결정 아닌 자발적 자제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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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롯데그룹 창업자 신격호(95) 총괄회장이 16일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하는 가운데 차남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의 부친 면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장남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입원에 동행하고 병실에도 수시로 방문할 예정이지만, 부친과 경영권 소송전 등으로 다소 껄끄러운 관계인 신 회장은 면회 여부가 불투명하다.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수창 변호사는 15일 “신동빈 회장은 병실을 방문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법원에서 면회 가능한 범위를 정할 때 신동빈 회장을 제외했다”고 말했다.

성년후견인 신청자(신격호 총괄회장 여동생 신정숙 씨) 측 법률대리인인 이현곤 변호사는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재판부에 신동빈 회장의 면회 자제를 요구해 신동빈 회장 측이 면회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것”이라며 “재판부가 금한 것이 아니라, 신사협정처럼 우리가 자제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주관하는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3월 면회 가능한 사람의 범위를 정했지만 상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두 변호사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부친과의 껄그러운 관계를 이유로 신동빈 회장의 면회 금지를 법원에 요청했고 신동빈 회장 측은 면회를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김 변호사는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소송 등으로 얽혀 적대적 관계처럼 돼 있기 때문에 법원에 그렇게 요청했다”며 “신동빈 회장 측이 알아서 자제하겠다고 밝혔으니 공식적으로 합의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법적으로 금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면회 여부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라며 신동빈 회장의 면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지난해 여름 정점으로 치달았던 신동주·동빈 형제의 한·일 롯데 경영권 다툼은 현재 신동빈 회장의 우세로 기울었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은 여전히 경영권 회복을 위한 각종 소송전과 일본 롯데 직원 설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들 형제는 부친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이 때문에 이번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재판은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기회인 동시에 경영권 분쟁에서 중요한 분기점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이 자신을 후계자로 지지하고 있으며 판단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신동빈 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이 고령으로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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