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옥시, 유해성 알고도 판매”

공정위 “옥시, 유해성 알고도 판매”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6-05-16 13:40
업데이트 2016-05-1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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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조사에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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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날에도’ 계속되는 옥시 불매 운동
‘비오는 날에도’ 계속되는 옥시 불매 운동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족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대 가해 기업인 옥시제품 불매를 선언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소비자집단소송제도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을 촉구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옥시를 비롯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이 원료의 유독성을 알고도 제품을 판매해 온 사실이 4년 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때 이미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좀 더 일찍 수사에 나섰다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앞당길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8월 낸 ‘옥시레킷벤키저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의결서에 따르면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유해 물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에서 옥시는 PHMG를 먹거나 흡입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적힌 ‘물질 안전 보건자료’(MSDS)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MSDS는 화학 물질을 거래할 때 첨부해야 하는 자료다.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옥시가 제품 원료에 대한 MSDS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원료 공급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옥시에 MSDS 등의 원료 정보가 이미 제공됐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MSDS에 ‘마시거나 흡입하지 말라’는 기록이 있는데, 옥시가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실제로 옥시가 MSDS 자료를 갖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옥시는 최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에 대비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1년치의 MSDS를 통째로 폐기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공정위는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제품 용기에 안전하다고 허위 표시를 한 옥시 등에 2012년 7월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그로부터 4년이 지나서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한 옥시의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옥시 패소 판결을 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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