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정신감정 위해 서울대병원 입원…“2주간 입원”

신격호, 정신감정 위해 서울대병원 입원…“2주간 입원”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5-16 15:50
업데이트 2016-05-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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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총괄회장 서울대병원 입원
신격호 총괄회장 서울대병원 입원 롯데그룹 창업자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16일 오후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에 도착해 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5.16
연합뉴스
롯데그룹 창업자 신격호(95) 총괄회장이 정신 건강을 검받기 위해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약 2주 동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입원은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법정대리인) 지정 여부를 따지기 위한 것이다.

신 총괄회장은 이날 오후 3시께 집무실이자 거처인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4층에서 내려와 직접 걸어 로비를 건넌 뒤 차에 올라탔다.

오후 3시 30분께 서울대병원에 도착한 신 총괄회장은 병원 로비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휠체어를 탄 채 병동으로 들어갔다.

큰아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부인 조은주씨는 서울대병원에 먼저 도착해 아버지 신 총괄회장의 입원을 지켜봤다.

신동주 전 부회장측 법률 대리인인 김수창 변호사(법무법인 양헌)는 이날 호텔 집무실을 출발하면서 “병원에 도착하면 (신격호 총괄회장이) 질문에 대답하실 것”이라며 취재를 저지했으나, 신 총괄회장은 서울대병원에서도 함구했다.

신 총괄회장은 앞으로 약 2주 정도 입원해 의료진으로부터 정신건강 상태를 진단받는다.
서울가정법원 재판부가 지난 3월 23일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번째 심리에서 결정한 구체적 입원 조건에 따르면 면회는 1주일에 두 차례에 걸쳐 각 1시간씩 허용된다.

면회가 가능한 사람은 신 총괄회장의 배우자 시게미쓰 하츠코(重光初子)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자녀들로 한정됐다.

하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측이 현재 법원에 “차남 신동빈 롯데회장은 소송 등의 관계상 신격호 총괄회장과 적대적”이라며 면회 금지를 요청한 상태라 신동빈 회장이 면회를 강행할 경우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간병은 현재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소공동 롯데호텔 34층)에서 신 총괄회장을 수발하는 기존 간병인이 그대로 맡는다.

만약 이번 입원 검사를 통해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법원은 신 총괄회장에 대한 후견인(법정대리인)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견인 지정이 확정되면, 롯데그룹 경영권을 놓고 동생 신동빈 회장과 분쟁 중인 신동주 전 부회장의 “아버지가 나를 경영 후계자로 점찍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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