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자율차 규제완화… 이렇게 달라진다

드론,자율차 규제완화… 이렇게 달라진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5-18 14:37
업데이트 2016-05-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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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사용사업 범위가 네거티브로 전환되면 드론을 활용한 사용사업 범위 제한이 없어진다. 공연, 광고 등에 드론을 사용하는 등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드론으로 사업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양산되고 자본금 없이 소형 드론을 활용한 촬영, 공연 등 다양한 창업이 가능해진다.

드론. 자료사진. 울산시 제공
드론. 자료사진. 울산시 제공
 엄격한 제한을 뒀던 드론 규모가 완화되면 다양한 드론 생산이 가능해진다. 비행승인·기체검사 면제 대상이 25㎏까지(최대이륙중량 기준) 확대 되고 장기간 비행은 6개월 단위로 일괄 승인이 가능해진다.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규제도 완화된다. 농업지원 분야에 사용하는 드론은 운영 고도가 3~5m 정도로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비행금지구역, 공항 주변 관제권이 아닌 곳에서는 비행승인을 면제 해춰 드론 이용 불편이 사라진다.

국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1호 허가증을 받은 현대자동차 제너시스 차량.  연합뉴스
국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1호 허가증을 받은 현대자동차 제너시스 차량. 연합뉴스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 불편했던 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 등 각종 신청은 온라인으로 일원화돼 어디서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비행가능지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조종자격 분야도 명확해진다. 무인헬기 중심으로 자격제도가 운영됐으나 비행 특성을 고려해 무인헬기(단축형)와 멀티콥터(다축형)로 자격을 구분하고 교육·평가내용도 이에 맞춰 개선된다. 드론 시장 확대에 대비해 조종교관 비행경력 요건을 완화(200시간→100시간)하고 전문교육기관의 신규 설립도 지원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자율주행차 규제와 초소형 전기차 운행 규제를 풀면 새로운 형태의 교통수단이 도로를 달리지 못하는 일이 사라진다.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새로운 상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모순이 사라지는 것이다. 자율주행차 시험구간을 시가지 구간을 포함, 전체 도로로 확대하면 개발업체들은 자유로운 실험을 할 수 있고 그만큼 기술개발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구간만 최소한으로 선정하고 나버지 규제는 풀리는 것이다.

신교통수단의 개발도 빨라진다. 이미 초소형 전기차가 생산돼 실효성을 인정받았지만 제도 미비로 운행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초소형자동차는 근거리 이동에 적합한 교통수단으로 안전성과 성능만 보장된다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빼고는 경찰청과 협조해 모든 도로에서 허용할 방침이다.

 특히 삼륜형 전기차의 제작기준(최대적재량 등)을 완화하면 작은 물류 혁명도 기대된다. 주택밀집지역 등 화물트럭의 원활한 통행이 어려운 도심지역 화물 배송수단으로 이동이 편리한 삼륜차가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제도가 없어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자배달, 중국집 배달에 초소형 전기차 이용이 일반화될 전망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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