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Q&A> ‘종일반’ 원하면 6월24일까지 신청해야

<맞춤형 보육 Q&A> ‘종일반’ 원하면 6월24일까지 신청해야

입력 2016-05-19 14:07
업데이트 2016-05-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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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하는 ‘맞춤형 보육’에서 ‘종일반’ 이용을 원하는 홑벌이 가구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종일반’(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12시간) 자격을 받지 못했으나, 종일반 이용을 원하는 가정은 6월24일까지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춰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맞춤반(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에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사용 가능)에 배치된다.

맞춤형 보육 서비스와 관련한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 맞춤형 보육 대상은.

▲ 2013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아동(어린이집 만 0∼2세반)이다. 3∼5세반에 재원 중인 아동은 해당하지 않는다.

-- 맞춤반은 하루 6시간 이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나.

▲ 아니다. 추가 보육 서비스가 필요할 땐 월 15시간 제공되는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하면 된다. 남은 시간은 연말까지 이월된다.

맞춤반의 시작 시각은 오전 9시다. 다만 이 시각 전후로 1시간씩의 여유를 두고 어린이집과 상의해 결정할 수 있다. 시작 시각이 다르더라도 이용 시간은 6시간이다. 예를 들어 오전 8시에 등원하면 오후 2시까지, 오전 10시에 등원하면 오후 4시까지 각각 하원하는 식이다.

만약 긴급보육바우처를 다 썼다면 1시간당 4천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더 맡기는 게 가능하다.

--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신청을 다시 해야 하나.

▲ 맞춤반을 이용하고 싶은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종일반을 이용하고 싶을 때도, 정부가 자동으로 종일반 자격을 판정해서 통지한 경우에는 신청할 필요가 없다. 종일반을 이용하고 싶은데, 맞춤반으로 통지된 경우에는 신청해야 한다.

-- 통지는 언제 오나.

▲ 4월22일 이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던 아동에 대해서는 이달 11∼19일에 통지서가 전달됐다. 4월23일∼5월19일에 어린이집을 보낸 아동에 대해서는 6월 7∼10일에 통지될 예정이다.

-- 아직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7월 전에는 보낼 예정이다. 신청을 해야 하나.

▲ 5월20일 이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해야 한다.

-- 신청 기간은. 신청은 어디서 하나.

▲ 5월20일∼6월24일이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7월1일 시행시 자동으로 맞춤반 자격이 부여된다. 7월 이후에도 종일반 자격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심사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맞춤반에 다녀야 한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 맞벌이인데 자동 종일반 자격통지를 받지 못했다. 왜 그런가.

▲ 직장에 다니고 있어도 직장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서 자동 자격 확인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구비해서 신청해야 한다. 일용직, 임시직, 프리랜서, 노점상인 등 근로를 입장할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자필로 ‘종일반 자격인정 자기기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종일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맞벌이가 아니면 아이를 종일반에 보낼 수 없나.

▲ 맞벌이가 아니어도 구직중인 경우, 학업을 진행중인 경우,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한부모, 조손가정, 저소득층, 다문화가구 등은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 종일반에 아이를 보내고 싶은 홑벌이 주부인데 종일반 이용을 희망한다. 하지만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가 마땅치 않다. 어떻게 해야 하나.

▲ 사유를 ‘자기 기술서’에 글로 풀어서 기술한 뒤 제출하면 된다. 자기 기술서 작성 방법은 복지로나 맞춤형 보육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물어보면 알 수 있다.

-- 종일반 자격인정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를 받았다.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나.

▲ 그렇다. 시군구청에 이의제기를 하면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다시 통보받을 수 있다. 읍면동 공무원이 가판정을 한 뒤 시군구청에 전달하면 다시 이곳의 담당 공무원이 판정을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자격을 인정할지를 판단할 수 있다.

-- 맞춤반을 이용하다가 취업으로 종일반이 필요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온라인 시스템에서 종일반으로 변경 신청하면 된다.

-- 종일반을 이용하던 중에 종일반 자격기준이 사라지면 어떻게 하나.

▲ 종일반 사유가 사라지면 그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육료 자격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종일반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 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종일반 자격을 받았는데 맞춤반으로 가고 싶다면.

▲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온라인 시스템에서 맞춤반 자격을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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