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목욕탕·장례식장 등 2천곳 보수·정밀진단 필요

병원·목욕탕·장례식장 등 2천곳 보수·정밀진단 필요

입력 2016-05-23 07:14
업데이트 2016-05-23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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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균열·방화문 작동 미흡 등 안전 취약

보건복지부는 2~4월 전국 7만1천882개 보건복지시설에 대해 안전대진단을 실시해 보수·보강과 정밀진단이 필요한 사례 1천995건을 발견했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숙박·목욕업소,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장례식장, 요양병원 등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기준 적합성,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진단 대상의 10%가량은 민관 합동 점검을 진행하고 나머지는 시설 관리 주체가 자체 점검을 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시설물 외벽 균열, 스프링클러 펌프 노후, 방화문 작동 미흡 등의 안전 취약 사례 3천891건을 발견해 경미한 1천936건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추후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 1천952건, 벽체 균열과 건물 노후화가 심해 정밀진단이 필요한 시설 3건도 찾아내 내년까지 안전 위험 요소를 모두 해소하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안전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점검해 안전기준이 없거나 안전기준은 있지만,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정비하기로 했다.

숙박·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소 등 공중위생업소가 영업신고시 LP가스사고 방지를 위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요양병원 안전 관련 조사 항목의 수와 인증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산후조리원 재난 발생을 대비해 종사자에 대해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최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인력 기준을 입소자 4.7명당 1명에서 3명당 1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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