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권고에 보험사들 ‘당혹’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권고에 보험사들 ‘당혹’

입력 2016-05-23 14:10
업데이트 2016-05-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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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 2년이 지났더라도 자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하자, 당사자인 생명보험사들은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3일 금감원이 이와 같은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 보험사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갑작스럽게 나온 발표가 당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명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는 금감원의 입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은 성급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상장사의 경우에는 무작정 보험금을 지급했다가는 배임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면서 “만약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대법원이 보험사 승소 판결을 내린다면 배임 문제가 불거지고, 이 경우에 금감원이 도와줄 수는 없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회사와 임직원을 제재하고, 각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 계획을 받아 지급률이 저조한 회사는 현장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생명보험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사실상 금감원이 ‘제제냐 배임이냐’를 선택하라고 몰아세우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이상, 진통이 있더라도 보험사들은 결국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올해 안으로 소멸시효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며 “보험사들이 출연해 기금을 만들어 두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다른 방법도 생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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