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연 10억원 이상의 이익을 가져다 준 임직원에게 최대 1억원을 즉시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연 10억원 미만의 다소 불명확한 이익을 올린 임직원에게도 공적검토 과정을 거쳐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현대중공업은 이러한 내용의 새로운 포상제도를 그룹 사보를 통해 24일 공개했다. 성과와 관계없이 돌아가며 상을 받거나 승진 대상자에게 상을 몰아주는 관행에서 벗어나 실제 성과를 낸 직원에게 상을 줌으로써 일 잘 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게 이번 포상제도의 특징이다.
공적검토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포상 사유를 공개하는 것도 달라진 부분이다. 포상 사유도 대폭 확대됐다. 기술 개발, 매출·수주 확대, 재료비 절감, 공기단축 등 회사에 기여한 부분이 입증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회사 이미지 제고, 재해 대처 등 금액으로 환산이 어려운 경우에도 공로가 인정되면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 해 동안 최고 성과를 낸 임직원을 선정해 포상하는 ‘올해의 현중인상’도 사업본부별 할당 제도를 없애고 대상 1명과 분야별 현중인상(12명)으로 개편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새로운 포상제도의 핵심은 성과가 있는 곳에 포상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현대중공업 작업장 모습. 현대중공업 제공
현대중공업은 이러한 내용의 새로운 포상제도를 그룹 사보를 통해 24일 공개했다. 성과와 관계없이 돌아가며 상을 받거나 승진 대상자에게 상을 몰아주는 관행에서 벗어나 실제 성과를 낸 직원에게 상을 줌으로써 일 잘 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게 이번 포상제도의 특징이다.
공적검토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포상 사유를 공개하는 것도 달라진 부분이다. 포상 사유도 대폭 확대됐다. 기술 개발, 매출·수주 확대, 재료비 절감, 공기단축 등 회사에 기여한 부분이 입증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회사 이미지 제고, 재해 대처 등 금액으로 환산이 어려운 경우에도 공로가 인정되면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 해 동안 최고 성과를 낸 임직원을 선정해 포상하는 ‘올해의 현중인상’도 사업본부별 할당 제도를 없애고 대상 1명과 분야별 현중인상(12명)으로 개편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새로운 포상제도의 핵심은 성과가 있는 곳에 포상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