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협약 방식 대기업에 집중…선제적이지도 않아”

“자율협약 방식 대기업에 집중…선제적이지도 않아”

입력 2016-05-24 10:03
업데이트 2016-05-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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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교수, 경제개혁연구소 보고서에서 분석

채권금융기관과 기업의 협의를 통해 진행되는 구조조정 방식인 자율협약이 대규모 기업에만 주로 적용되고 있으며, 선제적 구조조정의 기능도 크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24일 경제개혁연구소에서 발표한 ‘과연 자율협약은 선제적 구조조정 수단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8월 20일 기준으로 산업은행이 채권을 보유한 99개 구조조정 기업의 재무상황을 분석, 워크아웃·법정관리·자율협약 등 세 가지 구조조정 방식의 차이를 살펴봤다.

99개 구조조정 기업들 가운데 워크아웃이 진행된 곳과 법정관리가 진행된 곳이 각각 43곳(43.4%)이었고, 13개사(13.1%)는 자율협약 절차를 밟았다.

해당 기업들의 자산 규모를 비교한 결과, 워크아웃·법정관리에 비해 자율협약 기업의 규모가 월등히 크며, 대규모 기업이나 기업집단은 대부분 자율협약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향이 있었다.

13곳에 불과한 자율협약 기업들은 99개 구조조정 기업 총 자산의 48.9%를 차지하고, 금융권 총 채권액의 60.5%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조정 절차가 개시되기 직전 사업연도에 99개 기업의 평균 자산 규모를 1이라고 하면, 워크아웃 기업은 0.64이고 법정관리 기업은 0.51인데 비해 자율협약 기업은 6~7배 큰 3.64였다.

김 교수는 “구조조정 방식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해당 부실기업의 규모임을 의미한다”며 “법적 근거 없이 채권은행과 채무기업 간의 협의로 결정되는 자율협약이 대규모 기업에만 선택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은 구조조정의 투명성·책임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구조조정 절차를 개시하기 직전 3년간의 재무비율을 통해 자율협약이 얼마나 선제적인 구조조정 방식으로서 역할을 했는지도 살펴봤다.

재무비율을 구할 수 있는 96개사를 대상으로 ▲ 부채비율 200% 초과 ▲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 등 부실징후 조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워크아웃 기업과 자율협약 기업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김 교수는 “워크아웃 방식에 비해 자율협약이 결코 선제적 구조조정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자율협약 방식이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불투명한 관치금융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런 분석 결과에 따라 자율협약 방식에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채무계열제도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별도 장(章)으로 포섭하는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선제적 구조조정인 자율협약과 사후적 구조조정인 워크아웃의 유기적 연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동일한 법률(기촉법)에서 두 방식의 근거를 함께 규정하되, 자율협약은 상대적으로 더 유연성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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