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 김영란법 내용 재검토 촉구

소상공인업계, 김영란법 내용 재검토 촉구

입력 2016-05-24 13:59
업데이트 2016-05-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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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영업자총연대는 24일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했다.

자영업자총연대는 소상공인연합회·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전국한우협회 등 업종별·지역별 협회 공동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내수시장 위축으로 소상공인이 생존권을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식사비 3만원, 선물 값 5만원 등으로 정해진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의견이다.

자영업자총연대는 “선물이나 접대항목이 매출의 핵심인 농축수산물 유통과 화훼, 음식점업계는 피해가 클 것”이라며 “5만원 이하의 선물만 할 수 있다면 중소공인이 생산한 수제품은 대기업 공산품이나 중국산 제품에 자리를 내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도소매 등 생활밀착형 43개 업종의 5년 생존율이 43.3%에 그친다는 점을 언급하며 김영란법이 소상공인업계에는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영업자총연대는 이어 “명절을 앞두고 지인간에 정을 나누는 선물 문화가 사라지면 내수가 더 위축될 것”이라며 “합리적인 수준의 범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이날 회견에서 결의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특정 업계에 위협이 되는 내용을 법에서 제외하고 김영란법이 민간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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