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소주 2잔만 마셔도 차선이탈

음주운전 소주 2잔만 마셔도 차선이탈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5-26 11:34
업데이트 2016-05-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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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단속기준에는 적합판정을 받아도 실제 운전시에는 사고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이 26일 경기도 화성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실제 술을 마신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운행 위험성을 비교 평가한 결과다.

 실험은 체중 65㎏인 남성이 정상적인 상태와 혈중 알콜농도 0.03~0.05% 상태에서 진행됐다. 먼저 술을 마시지 않은 운전자가 시속 60㎞로 달리다가 전방에서 적색 신호등이 들어올 때 액셀레이터에서 발을 떼고 급브레이크를 밟기까지 반응시간은 3회를 실시한 결과 평균 0.131초 걸렸다. 위험을 알아채고 브레이크를 밟아 차가 완전히 멈추기까지의 제동거리는 20.5m로 측정됐다. 곡선주행에서도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주행구간을 빠져나왔다.

반면 같은 운전자가 소주 2잔을 마신 뒤 취기가 오른 상태(혈중 알콜농도 0.03%, 개인차 감안)에서 운전했을 때는 장애물 회피, 차선유지 등 위급상황 대처능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3회 음주운전 실험 결과 반응시간은 150% 늘어난 0.328초 걸리면서 장애물을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또 급브레이크를 밟아 차가 멈출 때까지 걸린 거리는 평상시보다 10m정도 지난 30.1m로 늘어났다. 알콜 기운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브레이크를 밟는 힘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곡선주행 운전 실험도 반응시간이 느려지고 핸들조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여러 번 차선을 이탈했다.

 공단은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13개 운전정밀적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8개 항목에서 위험을 판단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졌고 특히 행동 안정성과 민첩성, 동체시력은 3단계 이하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일반적으로 체중 65kg인 성인남자가 소주 2잔을 마시면 혈중 알콜 농도는 0.02~0.04%, 3~5잔을 마시면 0.05~0.1%, 6~7잔을 마시면 0.11~0.15%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오영태 이사장은 “이번 실험은 앞으로 강화될 음주운전 단속기준(혈중 알콜농도 0.05→0.03%)을 적용할 때, 비록 단속에서는 벗어날지 몰라도 실제 운전에서는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소주 1잔을 마셔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운전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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