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도 잊힐 권리 대상”…네이버, 정부 지침에 난색

“지식인도 잊힐 권리 대상”…네이버, 정부 지침에 난색

입력 2016-06-20 11:04
업데이트 2016-06-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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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보호 위해 삭제” vs “회사 정책상 못 지워”

누리꾼들이 궁금한 사항을 서로 물어보고 알려주는 네이버 지식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잊힐권리 지침에도 불구하고 삭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가 ‘인터넷에서 잊힐 권리(이하 잊힐 권리)’의 행사 대상에 지식인 서비스를 포함한데 대해 난색을 짓고 있다. 지식인 게시물을 지우면 다른 사람 댓글까지 모두 없애야 해 정부 가이드라인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20일 방통위의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본의 아니게 댓글을 단 사람의 권리(글 쓸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니 해당 가이드라인 적용에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질문에 답이 달리면 원칙적으로 삭제할 수 없다는 게 현재 서비스 정책”이라며 “방통위와 (추가) 논의를 해야 할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논의 계획을 짜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식인은 사용자들이 다양한 주제에 관해 질문과 답변을 다는 지식 공유 사이트로, 작년 10월 기준으로 답변이 2억1천만 개에 달하는 네이버의 간판 상품이다.

애초 지식인 답변은 사용자가 등급(내공) 상승이라는 특정 대가를 바라고 쓴 글인 만큼 일반 게시물과 성격이 달라 잊힐 권리 적용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방통위는 “잊힐 권리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처라 대가성과는 별개 사안”이라며 지식인 답변을 잊힐 권리의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은 이번 달 시행돼 이미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에 배포된 상태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어 사업자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잊힐 권리는 과거 인터넷에 남긴 부끄러운 게시물이나 사진 등 때문에 취업·결혼·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회원 탈퇴 등으로 사용자가 직접 지울 수 없게 된 콘텐츠를 사업자에 블라인드(열람 금지) 처리해 알라고 요구하는 것이 골자로, 이때는 꼭 자신이 해당 글을 쓴 당사자라는 증거를 서류 등으로 제시해야 한다.

한편 방통위는 지식인 답변처럼 대가성이 전제된 게시물로 지적된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평도 잊힐 권리를 적용받도록 했다.

인터파크는 애초 상품평에 대한 예외 처리를 제안했지만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따르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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