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신고규제 대폭 개선…보행기·와이파이도 완화

지게차 신고규제 대폭 개선…보행기·와이파이도 완화

입력 2016-06-22 16:03
업데이트 2016-06-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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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술규제 개선 추진

현재 지게차 제조업체가 제품을 출시한 뒤 탑승자 보호장치를 변경해서 팔려면 새롭게 정부에 형식신고를 해야 한다. 물건 적재 부위나 구동 부위를 변경할 때도 검사기준에 해당하면 또다시 형식신고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게차 제품 하나당 많게는 55가지 모델이 형식신고 대상이다. 한번 형식신고를 받으려면 신고비 52만원과 출장확인 검사비 26만원 등 78만원이 든다. 비용 외에 시간도 들여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업체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게 됐다. 정부가 55개나 되는 지게차 형식신고 모델을 8개로 통합해서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지게차 형식승인 간소화 등 10개 기술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과제는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복인증·신고 개선과제 2개, 신기술·제품 시장 출시 지원을 위한 개선과제 4개, 불합리한 시험·검사·표시기준 개선과제 4개다.

정부는 지게차 형식승인 간소화, 식중독균 검출시험 기준 개선 등은 소관 부처의 지침 통보를 통해 즉시 규제를 풀기로 했다.

실란트(창호용 마감재) 탄소성적표지 인증절차도 곧바로 간소화된다. 탄소성적표지는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품에 표기하도록 하는 인증제도다.

정부는 어린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사용하는 보행기의 안전기준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에 따르면 보행기의 네 바퀴는 전후좌우로 움직여야 한다. 모든 바퀴가 원활하게 움직여야 어린이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기준이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이같은 규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 규정이 오히려 창의적인 제품을 개발하려는 기업의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관련 기준을 개선해 뒷바퀴 방향고정형 등 다양한 제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와이파이(Wi-Fi) 등 무선제품 표시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은 전파혼신(신호 교란으로 제품이 작동하지 않는 것) 가능성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제품 크기가 작아지면서 표기 공간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규제가 완화되면 제품 본체뿐만 아니라 포장이나 설명서에도 관련 정보를 표기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초고화질(UHD) TV 등 신기술제품 TV에 대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강화 기준 적용 시점을 2018년 1월까지 늦춰주기로 했다. 업계는 관련 제품의 경우 2017년 1월부터 강화될 TV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기준을 충족하려면 연구개발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적용 유예를 요청해왔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필요한 라벨링의 최소화를 비롯해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 기준, 실내창호 등급 기준, 전기·전자 완구의 전자파 시험기준 등의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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