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 이유로 정당한 보험금 안주면 과태료

보험사기 조사 이유로 정당한 보험금 안주면 과태료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6-06-27 17:43
업데이트 2016-06-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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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보험사기를 조사한다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지체 사유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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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제공
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늦추거나 거절 또는 삭감할 수 있는 사유를 ?보험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 ?고발 등의 사유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보험사가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악용해 보험금 지급을 늦추는 등 꼼수를 부릴 수 있다고 보고 예방에 나선 것이다. 일례로 한 보험의 표준약관은 ?소송 제기 ?분쟁조정 신청 ?수사기관 조사 ?해외 발생 보험사고 조사 등 다양한 경우를 보험금 지급 지체 사유로 들고 있다.

시행령에는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해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가중하는 등의 세부 부과기준도 들어 있다. 금융위는 다음달 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치고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뒤 9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험사에 적용했던 상품 및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보험사들이 자산을 굴려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내는 물론 해외 부동산과 외국환 소유 한도를 폐지했다. 같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주식 소유 한도, 파생상품 투자 한도도 없앴다. 보험사가 금융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자회사를 두려 할 때는 사후에 보고만 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금융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고 신고도 해야 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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