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정부지원 상대적 빈약”…저소득 고착 우려

“차상위계층 정부지원 상대적 빈약”…저소득 고착 우려

입력 2016-07-03 10:55
수정 2016-07-0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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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무관한 자녀교육 관련 지원, 고소득가구에 집중 탓조세연구원 보고서 “최저소득계층 이동성 제한 가능성”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의 현금·현물지원이 극빈층이나 고소득자보다 상대적으로 적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득기준 지원은 극빈층에 집중된 반면 자녀 수 등을 기준으로 한 지원은 고소득층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 차상위계층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윤성주 부연구위원은 ‘정부 재정지출의 소득계층별 귀착에 대한 소고’ 논문에서 2013년 재정패널조사의 조세·복지수혜 자료를 이용해 정책지원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실증 분석했다.

분석 대상 현금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자녀양육지원금, 근로장려금, 기초노령연금 등이며 현물급여는 의료·교육 서비스, 융자 등이다.

소득 5분위별로 가구당 연평균 현금·현물급여액을 분석한 결과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가 75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소득이 두 번째로 높은 구간인 4분위가 두 번째로 많은 447만원을 지원받았으며 2분위(428만원), 5분위(412만원), 3분위(378만원) 가구가 뒤를 이었다.

1분위 지원액이 다른 소득구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2분위는 4분위보다, 3분위는 5분위보다 지원액이 작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반감되는 모양새다.

특히 2분위 지원액은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지원액과 불과 16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고 소득이 두 번째로 높은 4분위와 비교하면 오히려 19만원 적었다.

이런 특징은 현금·현물 등 지원유형별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1분위 지원액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소득을 기준으로 한 현금·현물지원이 극빈층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고소득층 가구 지원액이 2∼3분위 가구보다 높거나 비슷한 것은 4∼5분위 가구들이 소득과 무관한 자녀양육지원금(현금지원), 교육 관련 현물지원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즉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는 1∼2인 가구 비중이 높은 반면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둘 이상의 자녀가 대학·대학원 교육과정에 있는 경우가 많아 고소득 가구가 결과적으로 높은 수준의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윤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최저소득 계층에 편향돼있어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최저소득계층의 이동성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에도 소득 격차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원액 중 비중이 높은 자녀양육지원금 등이 가구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하도록 설계된 것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자녀 수를 기준으로 한 정책 지원의 형평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 ‘아동 관련 복지분야의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지원 현황 및 시사점’은 자녀장려·근로장려·자녀세액공제 중 자녀세액공제가 유일하게 소득 분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자녀세액 공제를 폐지할 경우 지니계수는 0.0002 감소해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자녀장려·근로장려·자녀세액공제 등에 대한 심층평가를 수행할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 등 형평성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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