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후 ‘깜빡했던’ 통장 잔액, 인터넷으로 손쉽게 이동

개설후 ‘깜빡했던’ 통장 잔액, 인터넷으로 손쉽게 이동

입력 2016-07-03 13:18
업데이트 2016-07-0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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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통합관리 문답풀이…30만원 이하 휴면계좌 잔액 9천600억원전체 계좌 45%, 1년 이상 입출금 없어…12%는 ‘잔액 0원’

작년 말 기준으로 성인 1인이 갖고 있는 은행계좌는 평균 5.9개다.

개설해놓고도 잊어버리거나 쓰지 않는 계좌가 상당하다.

전체 개인 은행계좌 2억3천억개 중 45%(1억개)가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었다. 이들 계좌의 잔액이 14조4천억원이나 된다.

전체 개인계좌 중 12%(2천700만개)는 잔액이 ‘0원’인 상태가 1년 이상 유지된 ‘깡통 계좌’였다.

오는 12월부터 소비자가 본인 명의 계좌를 한눈에 확인해보고, 휴면계좌 잔액을 자주 쓰는 통장으로 손쉽게 이체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시작된다.

문답 형식으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내용을 풀어봤다.

-- 어떤 계좌를 인터넷으로 바로 해지하거나 잔액을 다른 은행계좌로 이전할 수 있는 건가?

▲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소액 계좌가 대상이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가 문을 여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진 잔액 30만원 이하 통장의 해지·이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내년 3월부터는 50만원 이하 통장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잔고 전액을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소비자가 원한다면 미소금융중앙재단에 기부한 뒤 계좌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회원 가입을 해야 계좌 조회를 할 수 있나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을 하면 된다.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개설 지점, 개설일, 만기일, 잔액, 최종 입출금일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서비스도 나올 예정이다.

-- 주거래은행을 바꾸고 난 뒤 이전 은행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내버려 뒀다. 이대로 두면 안 되는 건가?

▲ 비활동성 계좌는 본인 모르게 금융 사기에 이용될 위험이 있다. 원치 않게 착오송금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으니 정리하는 게 좋다. 은행들 입장에서도 수많은 ‘깡통 계좌’ 관리에 지속적으로 비용이 들어 부담이다.

잔액이 30만원 이하인 계좌 잔액을 합치면 9천569억원이고, 50만원 이하는 1조2천414억원이나 된다.

-- 꼭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깡통 계좌’ 해지·잔고 이전을 할 수 있나

▲ 인터넷뱅킹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해 내년 3월부터 은행 창구에서도 같은 서비스를 한다. 다만, 은행 창구에선 다른 은행으로 잔액 이전이 불가능하다. 잔액이 15만원인 신한은행 계좌를 해지하고 우리은행 통장으로 돈을 옮겨놓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은행 창구에서 계좌 유치를 위한 과열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 잔액이 30만원 이하인데도 인터넷 잔고 이전·해지를 못 하는 통장이 있나

▲ 법인·임의단체·미성년자·외국인·공동명의 계좌는 제외된다. 펀드와 방카슈랑스 등 은행이 판매 대행해 만들어진 계좌나 온라인 조회가 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요청한 보안계좌도 제외된다.

-- 한꺼번에 모든 은행의 계좌를 다 볼 수 있게 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을 것 같아 걱정된다. 은행이 내 정보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것 아닌가.

▲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의 2중 본인 확인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가 계좌 조회를 요청하는 순간 계좌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는 각 은행에서 정보를 실시간 전달받아 계좌현황을 보여준다. 소비자가 확인한 정보는 집적되지 않고 바로 사라지는 ‘일회성’이다. 정보를 쌓아놓으면 유출 가능성과 은행들이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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