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4년 헛심 쓴 공정위 ‘경제 검찰’ 맞습니까

[뉴스 분석] 4년 헛심 쓴 공정위 ‘경제 검찰’ 맞습니까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6-07-07 00:54
업데이트 2016-07-07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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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CD 금리 담합 의혹 사실상 ‘무혐의’

‘아니면 말고’식 무리한 수사
3명 위원장 다 증거 못 잡아
은행 신뢰 타격… 시장 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시중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불확실한 정황만으로 국민 대부분이 거래하는 은행들을 섣불리 담합으로 몰아 시장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4년간 김동수·노대래·정재찬 공정위원장을 거치면서 ‘헛심’만 썼던 셈이다.

공정위는 6일 “국민·농협·우리·신한·하나·SC은행에 대한 CD 금리 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절차 종료는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혐의 결정과 효력이 같지만, 향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심의를 이어 갈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지난 4년여 동안 수차례 현장·자료 조사를 거친 사건이기 때문에 심의가 재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공정위는 6개 시중은행이 2009년부터 CD 금리를 ‘금융투자협회에서 전일 고시한 수익률’ 수준으로 발행하기로 담합했다고 보고 2012년 7월부터 조사를 벌여 왔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 외에도 ▲LG유플러스의 ‘갑질’ ▲오라클 끼워 팔기 ▲롯데 등 8개 면세점업체의 환율 담합 의혹 등에 대해서도 오랜 기간 조사한 뒤 무혐의나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담합 사건에 형사 재판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는 경향이 뚜렷한데도 공정위가 이에 대응할 만한 전문성이나 실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다. 공정위 개혁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만약 담합 결론이 났다면 시민단체 소송까지 이어져 부담이 클 뻔했다”면서 “최근 잇따라 헛발질하던 공정위가 이번에 명예회복을 노렸던 것 같은데 빈약한 증거에만 의지해 설득력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공정위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탓에 신뢰를 먹고사는 은행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가 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뒤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은행들이 3년간 4조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추산해 집단 소송을 내기로 하는 등 국내 은행들의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됐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서울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07-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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