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획정 기준 대립… 구조조정 타격

유료방송 획정 기준 대립… 구조조정 타격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6-07-06 22:46
업데이트 2016-07-07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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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CJ헬로 합병 불허 이후… 방송·통신시장 전망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을 불허하면서 방송·통신시장에 또 한 번의 난타전이 예상된다. 공정위가 유료방송 시장의 권역별 시장 획정이라는 기준을 내놓은 것을 두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벼랑 끝 설득 작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이 무산된 케이블업계는 지원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여 정부로서는 유료방송 정책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은 유료방송 시장 획정 문제다. 공정위는 유료방송 시장을 권역별로 획정하고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합병법인 유료방송의 시장 지배력을 판단했는데, 이에 대해 “정부의 유료방송 정책에 따라 전국 단위로 시장을 획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전국의 78개 유료방송 권역에서 합병법인이 방송을 서비스하게 될 23개 권역 중 21개 권역에서 점유율 1위에 오르고, 15개 권역에서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게 돼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특정 방송사업자의 전국 합산 점유율이 33%를 넘지 못하게 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합산규제 기준을 근거로 합병법인의 전체 가입자가 상한선을 넘지 않음은 물론 KT를 잇는 2위에 머무른다고 주장해 왔다.

공정위는 미래부와의 ‘엇박자’ 논란에 선을 그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보고서’는 유료방송 시장을 권역별로 획정해 시장 지배력을 판단하고 있어 (공정위의 판단이) 정부의 시장 획정 기준과 어긋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방통위가 매년 발간하는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보고서’는 유료방송 시장을 권역별로 획정해 시장 경쟁성을 평가하고 있는데, ▲방송사업자가 구역별로 차별적인 상품 제공이 가능한 점 ▲타 지역으로 이사가지 않는 이상 다른 상품을 선택하기 어려운 점 등 케이블의 지역성을 근거로 들고 있다.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전국사업자인 IPTV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권역별로 시장을 획정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케이블사업자는 권역별로 허가를 받아 사업하기 때문에 구역별로 경쟁상황과 이용약관, 채널, 요금 등이 다르다”면서 “권역별 시장 획정이 맞는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유료방송 시장의 획정 방식은 정부의 유료방송 정책과 맞닿아 있다. 결국 방통위의 심사와 미래부의 최종 결정 과정에서 업계의 논쟁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내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방통위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결정했더라도 방통위와 미래부는 추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제한성을 어떻게 심사할 것인지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제적 구조조정’을 외쳐 왔던 케이블업계에서는 1위인 CJ헬로비전에 이어 3위인 딜라이브(옛 씨앤앰)가 M&A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다. 이번에 CJ헬로비전의 매각에 제동이 걸리면서 추가적인 매각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케이블업계는 IPTV에 밀리면서 가입자는 2011년 1496만명에서 지난해 1454만명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케이블업계는 ▲통신3사의 이동전화·IPTV 결합상품 규제 ▲결합상품 동등할인 제도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07-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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