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강아지·고양이 온라인 판매 허용…‘동물간호사’ 도입

[투자활성화] 강아지·고양이 온라인 판매 허용…‘동물간호사’ 도입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7-07 11:00
업데이트 2016-07-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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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강아지가 달라졌어요’
’우리 강아지가 달라졌어요’ 17일 오전 서울 성동구 응봉 배수지공원에서 악동견 슈퍼독 만들기라는 주제로 열린 ’아름다운 공존, 반려견 문화 교육’에서 수강생들이 반려견 행동교육을 실습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반려동물 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강아지, 고양이 등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 다만 동물 판매업 등록을 한 경우에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동물병원 개설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동물간호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가칭)을 새로 만들고 동물 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기로 했다.

최근 SBS 동물농장에서 방송돼 논란이 됐던 ‘강아지 번식 공장’ 등 개 번식장에서 강아지를 학대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에 따르면 동물 생산업은 원래 등록제로 운영되다 규제 완화를 위해 2012년 신고제로 전환됐다. 하지만 실제 신고 비율은 20% 이하다. 신고한 업소도 당국에서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반려동물 생산업체에 냄새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마리당 사육·관리 인력 확보 의무 강화 등 구체적인 생산업 운영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기존 업체의 경우 새 기준에 맞춰 개·신축하면 자금을 지원한다.

생산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동물 학대 등의 불법 행위가 적발된 곳에는 벌금을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미신고 영업으로 적발되면 동물보호법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전부였다.

반려동물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 경매업도 별도 업종으로 신설한다. 등록제로 운영해 영업 허가를 받은 생산업자와 등록된 판매업자만 경매에 참여시킨다. 경매에 나오는 동물은 반드시 수의사로부터 미리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구매자가 언제든지 판매업자의 연락처 등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개체관리카드’도 도입할 계획이다. 폣숍 등에서 분양받은 강아지나 고양이가 돌연 폐사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신고기간은 현행 3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대폭 줄였다.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해 불필요한 관련 규제도 대폭 풀기로 했다.

수의사법을 바꿔서 동물간호사를 국가자격화한다. 심박 수 측정이나 투약 등의 간단한 의료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기존에 동물병원에서 일하던 직원들을 위해 동물병원 근무 경력을 인정해준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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