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최저임금 1만원되면 숙박·음식점업 가장 타격”

한경연 “최저임금 1만원되면 숙박·음식점업 가장 타격”

입력 2016-07-10 11:07
업데이트 2016-07-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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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은 63%, 29세 이하는 57%가 최저임금 대상”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 연령별로는 60세 이상과 29세 이하 근로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저숙련·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경연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과 산업별·연령별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치적 포퓰리즘에 근거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시장과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가 큰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숙박·음식점업 근로자의 81%가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로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최저임금 6천30원 대상자는 해당업종 종사자의 32.3%에 불과하다.

그 다음으로 타격이 큰 업종은 부동산업·임대업(67.4%)이었으며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61.9%),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58.1%) 순이었다.

이와함께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대상자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업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분석됐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종의 최저임금 대상자 비중은 현재 7.7%에 불과하지만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 56.6%로 늘어나 무려 48.9%포인트가 증가하게 된다.

연령별로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 60세 이상 적용 대상 근로자 비중이 62.7%로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저임금이 6천30원인 현재는 적용 대상이 21.2%이다.

29세 이하 근로자도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 근로자의 57.2%가 대상이 돼 현재 15.3%보다 41.9%포인트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광호 한경연 노동TF 부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최저임금 대상 연령의 고용이 감소하거나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 결국 피해는 저숙련·취약계층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신중한 결정을 촉구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일자리 상실이나 물가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은 완만하게 상승시키되 준수율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최저임금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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